「한국식품산업협회」 정관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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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3/04/17 | 조회 | 4402 |
첨부 | |||||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3696호(2023. 4. 12.) ❍ 총회 의결: 2023. 2. 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관 변경 허가: 2023. 4. 12. 2. 주요 변경내용 ❍ 부회장 관련 문구 현행화 [제13조(임원)] ❍ 상근부회장 선임 및 임기 관련 규정 현행화 [제14조(임원의 선임), 제15조(임원의 임기)] ❍ 부회장 직무사항 규정 신설 [제16조(임원의 직무)] ❍ 자산에 관한 규정 신설 [제34조(재산의 구분), 제35조(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 목록 기재 [제34조(재산의 구분), 별표1(기본재산 목록)] ❍ 잔여재산 처리 규정 명확화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 준용규정 신설 [제44조(준용규정)] ❍ 법인 사용 인장 기재 [제45조(인장), 별표2(법인 인장)]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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