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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정관 변경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3/04/17 조회 4402
첨부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3696호(2023. 4. 12.)
 ❍ 총회 의결: 2023. 2. 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관 변경 허가: 2023. 4. 12.
 
2. 주요 변경내용
 ❍ 부회장 관련 문구 현행화 [제13조(임원)] 
 ❍ 상근부회장 선임 및 임기 관련 규정 현행화 [제14조(임원의 선임), 제15조(임원의 임기)]
 ❍ 부회장 직무사항 규정 신설 [제16조(임원의 직무)]
 ❍ 자산에 관한 규정 신설 [제34조(재산의 구분), 제35조(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 목록 기재 [제34조(재산의 구분), 별표1(기본재산 목록)]
 ❍ 잔여재산 처리 규정 명확화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 준용규정 신설 [제44조(준용규정)]
 ❍ 법인 사용 인장 기재 [제45조(인장), 별표2(법인 인장)]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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