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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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실 | 등록일 | 2023/03/30 | 조회 | 3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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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www.iepr.or.kr))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첨부된 해당지역 한국환경공단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 문의처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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