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식품관련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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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3/11/19 | 조회 | 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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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2003년에 제․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법령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임직원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원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신규로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 식품공전등의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이 출강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가. 일 자 : 2003년 12월 17일(수) 나. 장 소 :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 3층 국제회의장 다. 참가경비 - 1인당 60,000원(교재 및 중식, 음료포함) 회원사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 : 30,000원 입금구좌 : 하나은행 754-810000-50204(예금주:한국식품공업협회) 당일납부도 가능합니다 라. 참가신청 : 2003년 12월15일(월)까지 소정 양식 접수 마. 초청연사 - 건강기능식품법의 운용과 해설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 식품위생법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 건강기능 식품등의 관리와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식품과 - 건강기능식품 공전등의 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식품평가과 ▶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민성식대리 (전화:3470-8136, 팩스:3471-3616)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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