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비건(vegan)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3/03/15 | 조회 | 5482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3442호(2023.3.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에게 '비건'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하는 "식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함을 알려온 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식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 |
|||||
다음글 | KOTRA,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신청 안내 | ||||
이전글 | 「해외 관세당국 1:1 비즈니스 미팅」 참여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