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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비건(vegan)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3/15 조회 537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3442호(2023.3.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에게 '비건'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하는 "식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함을 알려온 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식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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