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1533-0639) 이용 안내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3/02/15 | 조회 | 6297 |
첨부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1533-0639)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소비기한 FAQ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 1부. 끝. |
|||||
다음글 | 「2023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태국」 및 「무료 화상 수출상담서비스」 안내」 | ||||
이전글 | 2023년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상담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