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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1533-0639) 이용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2/15 조회 6193
첨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1533-0639)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소비기한 FAQ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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