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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상담 신청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2/15 조회 819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373호(2023.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새로운 식품원료의 인정 확대 및 민원 편의성 도모를 위해 맞춤형 상담 실시를 알려온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3. 2. 14. ~ 3. 13.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요약서(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novelfood@korea.kr) 또는 팩스(043-719-2350)로 송부


붙임 : 2023년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상담 신청서 및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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