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등 마련 및 배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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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3/01/25 | 조회 | 1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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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950호(2023.1.18.)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소비자와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과 '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 한컷뉴스를 배포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1부. 2. (한컷뉴스) 20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소비기한 표시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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