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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간담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11/06 조회 7945
첨부
건강기능식품 형태 규제 문제 해결 실마리

김화중복지부장관, 식공협 초청 조찬간담회서

"시행령 등에 반영 노력" 밝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가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 6가지로 한정돼 있어, 일반 제과류 등에 건강기능효과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한국식품공업협회 주최로 열린 '김화중 복지부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형태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받고 "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50여명의 식품공업협회 회원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 등 보건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식품 및 보건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약품․의료기기․식품․의료서비스 등 5개 편제로 나누어 R&D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를 찾지 못해 두 달 이상 공석이 돼 있다."며, "현재 CEO 형 원장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식품안전문제를 다루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준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11월중에는 건강기능식품법 하위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식품정책분야 축소에 대한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에 식품국을 두고 싶다"고 말하고 "우선 식품안전과 정도는 제안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식품은 물론 각종 정부규제는 푼다는 입장이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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