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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8/18 조회 8418
첨부
공정거래교육 포스터.jpg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온바,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8. 19.(금)까지  kyj0115@korea.kr 로 소속과 성명 송부
(그 이후에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는 02-2110-6106 으로 연락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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