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 3차 공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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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실 | 등록일 | 2022/08/17 | 조회 | 9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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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가족친화인증 사업」을 3차 공고 중으로 회원사 및 식품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 공고기간 :2022년 8월 3일(수) ~ 8월 31일(수)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인세티브 -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출입국 심사시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등 239개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 포상 -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홍보(신문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TEL 02-6309-9042~3, 9048 E-mail ffm@ikm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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