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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인도네시아 AEO MRA 전면이행(발효)」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7/01 조회 10512
첨부

- 관세청에서는 2022년 6월30일 부터 한-인도네시아 AEO MRA가 전면이행(발효)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AEO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거나인도네시아 AEO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 상 혜택이 부여됩니다.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 축소우선 검사(심사), 비상 시 우선조치세관 연락관 지정

따라서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동 MRA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수나 행정관(042-481-7867)

붙임 : 한-인도네시아 AEO MRA 활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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