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오기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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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3/10/27 | 조회 | 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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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3년 8월 18일자 제 15474호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 제254호(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중 부칙 제4조(모범업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오기가 있어 2003년10월 24일 이를 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품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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