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수출기업을 위한 RCEP 활용 실익분석 컨설팅」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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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2/11 | 조회 | 8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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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서는 RCEP이 2022. 2. 1.부로 발효됨에 따라,
기존 활용 FTA협정과 RCEP의 실익을 비교하여 활용 가능한 최적의 협정정보 등을 제공하는 「RCEP 활용 실익분석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온 바, 동 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RCEP 활용 실익분석 컨설팅 희망 기업 나. 신청기한 : ’22. 3. 31.(목)까지 다.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oulfta@korea.kr로 제출 * 문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7,1379) 붙임 :「RCEP 활용 실익분석 컨설팅 신청서」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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