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식품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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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12/29 | 조회 | 1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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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Regulation(EU)2021/2246)을 붙임과 같이 개정(‘22. 1. 6. 시행 예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동 규정에는 우리나라의 즉석면류, 식물 함유 식이보충제가 에틸렌옥사이드의 기준적용 대상이며, 수출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귀 사에서는 해당품목 수출시 통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식품별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은 EU측으로 질의 예정 붙임 : (EU) 2021-2246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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