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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안 관련 세미나 개최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10/18 조회 7703
첨부
미국세관은, 2003. 12. 12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 dness and Respones Act of 2002)중 식품안전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부과는 새로운 의무 및 미국 FDA의 세부규칙에 대하여 2003. 10. 22과 10. 24 서울과 부산에서 세미나를 주관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알려왔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식품업계가 사전에 취하지 않은 경우
미국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귀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시어 대미수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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