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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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실 | 등록일 | 2021/11/01 | 조회 | 1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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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9024(10.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짐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 (계도기간 미적용)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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