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 철저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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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3/10/06 | 조회 | 8651 |
첨부 | |||||
1. 농림부 채특51240-524(2003.8.30) 및 영양65421-330(2003.9.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제품 중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치료성분(Glibenchlamide, Gliclazide)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수입식품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중국내 고추산지에서 고추를 이용한 제품(고추가루, 향신료가공품 등) 생산시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중국산 관련제품 수입 신고시 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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