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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PL 보험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2/09/09 조회 8600
첨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PL분쟁의 효과적인 대응과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제휴하여 PL보험 공제사업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할인 내용 : 배상청구기준증권 기준 28% 할인
▷ 가입대상 : 대한민국 내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
▷ 대상제조물 : 제조업체 제조몰 (단, 일부 위험품목 제외할 수 있음)
▷ 보험 계약자 : 대한상공회의소
▷ 피보험자 : 보험 가입 제조업자
▷ 사고 접수 및 손해사정 : 현대해상(주)


→ 단체계약할인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보험료 대비 휠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 CLAIM, 소송방어 등 PL사고 발생시 업무를 PL공제에서 대행
→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가 회원사에게 유리
한 공제조건 제공

◇ 보험에 가입하시려면 반드시 보험료 견적 의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로 화면 하단에 PL보험안내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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