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인정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식품공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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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3/09/01 | 조회 | 8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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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식품원료(positive list) 확대, 사용불가 식품원료(negative list) 지정 등 식품원료인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system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식품공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9월에 입안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 원료인정 업무 효율적 System화 : 사용가능 및 불가 원 료 목록을 홈페이지 및 식품공전에 수재하여 새로운 식품 원료의 사용여부를 『수요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신규 원료의 경우, 제출자료,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식품공전의 원료구비요건 중 개정 ○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목록(positive list) 확대 ○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 목록(negative list) 신설 ○ 사용 가능한 목록 및 사용할 수 없는 목록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동·식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의 명확화 ○ 가칭 "식품원료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원료의 안전성 등 검토 □ 운영방법 및 시기 ○ 방법 - "식품원료 등의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라 "식품원료안전성평가위원회" 자문을 구하여 판단하도록 운영 ○ 시기 -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 실시 ※ 입안예고(9월) → 식품위생심의위원회(10월) → 고시 및 시행(11월) □ 기대효과 ○ 식품원료 인정업무의 신속, 공정, 투명한 처리에 따른 민원 감소 및 만족도 상승 ○ 신제품 개발 확산에 따른 식품업체의 소비자 만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출 처 : 삭약청 식품규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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