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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제도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5/08 조회 10419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292호(2020.4.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업체 등에서 하나의 포장재에 서로 다른(2개 이상) 제품의 모든 사항을 표시하고 체크박스 등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표시하고자 하는 사례를 검토한 결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

 

3.     소규모 식품업체 포장재 제작비용 절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방법*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서로 다른 제품의 정보가 표시된 공용 포장재에 체크박스, 음영 등을 활용한 구분표시를 허용함을 알려왔으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표시면의 글씨크기 10포인트 이상, 자간·장평기준 등

 

4.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시해야 하며, 체크박스 등 구분표시가 지워지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용 포장재 구분표시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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