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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대상 고압가스용기 사용에 대한 질의응답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28 조회 970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857호(2020.4.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환각목적으로 흡입 오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카트리지 형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 ‘19.12.19, 시행 ‘21.1.1.)한 바,

 

     3.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업체에서 동 규정 시행에 대비하여 원활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업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려왔으니, 관련있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열사 등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커피전문점 대상 고압가스용기 사용에 대한 안내문 및 질의응답(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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