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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4/27 조회 9330
첨부

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제1869(‘20.4.23)호와 관련임.
 

2. 위 호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전환의 전단계로 기 공표(‘20.3.23)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단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2단계 지침을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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