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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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4/27 | 조회 | 9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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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제1869(‘20.4.23)호와 관련임. 2. 위 호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전환의 전단계로 기 공표(‘20.3.23)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단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2단계 지침을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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