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농식품부,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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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4/14 | 조회 | 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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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85(2020.0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은 식품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입원료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원산지 표시 변경 및 단속을 유예하고자함을 알려왔으니, 관련 기업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 4. 17(금) 16시까지 협회 산업진흥본부(E-mail: hmj@kfia.or.kr, Fax: 02-587-6586)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유예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사항 붙 임 : 1.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유예 시행계획 및 사전신청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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