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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10/30 조회 6017
첨부

        1. 환경부 공고 제2019-808호(2019.10.30.)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및 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15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〇 고시제명 변경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〇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한국환경공단
            〇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〇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회신처 :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 한상호 과장(T : 02-3470-8124, E-mail : johnhan@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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