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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개정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10/15 조회 5988
첨부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19.10.15)되었음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표시 예외 추가(제4조)
      - 최근 1년간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외국산(A국, B국, C국 등) 표시 허용
        *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 추가


붙   임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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