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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07/16 조회 2812
첨부
제2019-1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식품산업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비전선포식 대행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 : 50주년 기념행사 및 협회 비전 선포식 행사 대행
     다. 사업예산 : 45,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우선협상자 선정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 적격업체-기술평가 배점한도 80%(64점) 이상 획득한 업체 (최고 및 최저점 제외)
 
2.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고일 기준 2년이내 단일 행사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오프라인 행사운영 실적 보유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입찰일정 및 장소
         1) 입찰공고 : 2019. 7. 16(화) ~ 2019. 7. 23(화) / 협회 홈페이지
         2) 입찰서류접수마감 : 2019. 7. 23(화) 16:00 (협회 경영지원실)
         3) 제안기술평가 : 일시미정(접수 업체별 개별 통보)
     다. 계약방법 :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시작일로부터 10일이내
 
3. 사업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별첨)
 
4.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협회 양식)
          ※ 보증보험증권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본은 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라. 법인인감증명서
     마. 사용인감신고서(협회양식), 위임장(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바.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3년)
     사. 입찰서(견적서 포함)
     아. 제안서 7부, 제안서 파일(USB제출)

    ※ 입찰서(세부견적서 첨부)는 별도 봉투에 밀봉 제출
 
5. 문의사항 : ❍ 사업관련 –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략기획실(경명현 대리/02-3470-8140)
                 ❍ 입찰관련 -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영지원실(최종섭 과장/02-3470-8104)
 
2019. 7. 16

한국식품산업협회
 
 
제2019-11호
 
입 찰 유 의 사 항
 

 
1. 입찰 참가자격 등 일반사항
     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입찰등록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2. 입 찰 서
     가) 입찰서는 입찰서류 마감당일 1인 1통씩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입찰서에는 제안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후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VAT포함)
 
3.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제안발표 포함)
     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다)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써
          관계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라)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마)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4. 협회 사정에 의하여 입찰기술평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개별적으로 연기 일시를 통보)
 
5. 보증보험증권
입찰자는 입찰 품목 견적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선급금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7. 16

한국식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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