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수입식품 신고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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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3/08/14 | 조회 | 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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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청에서는 식품등 수입신고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를 2003.8.16부터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 사용자ID 신청서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FAX:388-6392, ☎ 380-1733∼4)로 신청하여 - ID와 Password를 발급 받은 후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이용할수 있습니다. ※ 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인증서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공인인증을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인터넷 검색시 "공인인증"으로 검색하여 확인된 공인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절차를 마치신 후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민원(http://importfood.kfda.go.kr) 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용안내 및 사용절차는 http://importfood.kfda.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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