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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수입식품 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08/14 조회 8101
첨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청에서는 식품등 수입신고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를 2003.8.16부터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 사용자ID 신청서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FAX:388-6392, ☎ 380-1733∼4)로 신청하여
- ID와 Password를 발급 받은 후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이용할수 있습니다.
※ 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인증서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공인인증을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인터넷 검색시 "공인인증"으로 검색하여 확인된 공인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절차를 마치신 후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민원(http://importfood.kfda.go.kr) 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용안내 및 사용절차는 http://importfood.kfda.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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