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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02/18 조회 7638
첨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9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급기업과 사업 신청
* (도입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대표기관) 대표기관은 컨소시업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기업)
 
2. 지원내용 :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분 야 지원기준(예시)
식 품 ∙식품이력추적관리 강화에 따라 이력정보 자동 입력, 관리번호 출력,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식품 정량, 적성, 이물질 검사장치, 각종 측정 센서 도입 등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3.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
 
5. 문의처
-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2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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