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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온라인 위생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선정 입찰공고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8/10/08 조회 5071
첨부
제2018-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19년 온라인 위생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선정
   나. 사업내용 : 온라인 위생교육 콘텐츠 개발(32차시)
   다. 개발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2월 말일까지
   라. 사업예산 : 91,8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2.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2017년도 3건 이상의 교육콘텐츠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SW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일정 및 장소
     1) 입찰공고 : 2018. 10. 8(월) ~ 2018. 10. 17(수) (협회 홈페이지)
     2) 입찰서류접수마감 : 2018. 10. 17(수) 15:00 (협회 총무팀)
     3) 제안서발표 : 입찰서류 마감 후 제안발표일 개별통보
     4)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발표(P/T) 및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3. 세부내용 : 2019년 온라인 위생교육 콘텐츠 개발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협회 양식)
※ 보증보험증권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본은 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라. 법인인감증명서
 
마. 사용인감신고서(협회양식), 위임장(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바.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SW사업자등록증 및 교육콘텐츠 개발 실적 증명서류
사. 제안서 6부, 제안파일, 스토리 보드 3부
아. 견적서 1부(제안발표일에 제출)
- 세부내역 포함(아나운서 출연료 포함)
   ※ 견적서(세부)는 봉투에 밀봉하여 제안발표(PT) 당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보증보험(5%)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문의사항 : ❍ 제작관련 -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부(박준석 사원/02-3470-8166)
                 ❍ 입찰관련 - 한국식품산업협회 총무부(최종섭 과장/02-3470-8104)
 

 
2018. 10. 8

한국식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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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2호
 
입 찰 유 의 사 항

 
1. 입찰 참가자격 등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발표일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제안발표일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입찰등록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제안발표에 참가할 수 없다.
   라) 협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과 비교하여 미달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 찰 서
   가) 입찰서는 제안발표 당일 1인 1통씩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후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VAT별도)
 
3.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다)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써 
        관계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라)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마)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4. 계약체결 후 선급금 30%, 잔금 70% 지급
   납품기한 내 납품/설치 완료 시 검수 완료 후 대금지급(선급금 요청시 이행(선급금)보증증권 제출)
 
5. 협회 사정에 의하여 제안발표일 또는 개찰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개별적으로 연기 일시를 통보)
 
6. 보증보험증권
   입찰자는 입찰 품목 견적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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