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출 시 유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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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8/06/28 | 조회 | 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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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수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식품기업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시 ASEAN 국가에 해당하지 않은 국가를 경유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원산지증명서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도네시아 수출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도네시아 수출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구비 안내 1부 2. 통과선하증권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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