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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8/02/06 조회 10364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19.1.1 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함을 알려온 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별첨 : PLS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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