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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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8/02/06 | 조회 | 10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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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19.1.1 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함을 알려온 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별첨 : PLS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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