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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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부 | 등록일 | 2018/01/17 | 조회 | 1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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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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