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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용어 등 표시 광고 관련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7/12/27 조회 10760
첨부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특수용도식품이 아니면서 이유식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18년 1월)

이와 관련하여,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유형에서 표시‧광고 가능 여부 질의사항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을 공유해 드립니다.

※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유형 외 이유식 용어 사용금지(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 제품 포장(표시)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실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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