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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관련 대토론회(한국식품과학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07/09 조회 8901
첨부
건강기능식품은 21세기 생명과학시대의 성장엔진인 바이오산업의 핵심이자 미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고,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삶의 질적 향상에 따라 현대인들의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관련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이원화된 법률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였고,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26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올해 8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학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식품과학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7월 24일(목) 오후1시부터, COEX 국제회의실(4층)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대한 대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다.

당초에 예상하였던 바와 달리 관련부처의 하위법령안 공개가 늦어져서 6월 25일에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규정)가 모두 입법예고되었다.

향후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은 식품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측되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토론회 결과, 발전적인 안이 도출되면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책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산업체, 학교, 연구소, 정부 등 각계각층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을 기대하면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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