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책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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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6/10/11 | 조회 | 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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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는「부정청책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바, 관련 공무 수행의 경우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의 규정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상호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 해당업무 : 원료공급 및 할당관세 추천,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온실가스 감축지원, 표시-광고심의, 식품위생교육, 시험-검사업무 등 기타 문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략기획실(전략기획팀, 이상욱 팀장, 전화 : 02-3470-8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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