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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1/11/06 조회 9304
첨부
1.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 관하여 생산자가 그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 신체, 재산권 및 기타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따라 협회는 회원사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와 대책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의 협조로 아래와 같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설명회 개최일자 : 2001년 11월 27일(화) 14 : 00 ∼
16 : 30

나. 장소 : 한국표준협회 3층 강의장(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은
편 기계회관 신관 3층)

다. 설명회 내용
-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시행에따른 대책(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 식품관련 외국의 P/L 사례등

라. 참가비 무료


3. 아울러 사전준비상 필요하오니 참석자 명단을 11월 21일까지 담당 민성식(전화 : 585-5052(교환136), 팩스 : 3471-3616)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접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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