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평가부장』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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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3/06/26 | 조회 | 8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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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3 - 61호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평가부장』공개모집 공고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식품평가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3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용직위 : 식품평가부장 ■ 보직가능직급 : 보건연구관(3급 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식품의 기준■규격 제■개정 및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 잔류농약, 위해금속등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식생활 및 영양개선,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성분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검정에 관한 사항 등 2. 임용(계약)기간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업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준 ■ 공무원 : 과장보직(4급 상당) 경력이 있는 연구관 ■ 민 간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의 부장급(또 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3년 이상인 자 -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 민간분야 : 정부산하단체 및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 식품공학■식품분석■식품위생■축산식품■농화학■ 미생물학■식품가공■식품영양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실적요건 :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 국내외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 및 관련학회 활동 실적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2003년 7월중 예정) 5. 선발시험 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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