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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6/04/05 조회 750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923호(2016.3.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아야하는 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2016년도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가. 총사업비 : 515백만원(161개소×8백만원×국비40%, 지방비, 자부담 각각 30%)
나. 사업대상
❍ 1순위 : 순대, 떡류 제조업소
❍ 2순위 : 소규모(매출액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소
* 의무적용품목(15) :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⑦배추김치, ⑧과자·캔디류, ⑨빵류·떡류, ⑩ 초콜릿류, ⑪어육소시지, ⑫음료류, ⑬즉석섭취식품, ⑭국수·유탕면류, ⑮특수용도식품
다. 지원조건 : 컨설팅을 받아 2016년도 HACCP 인증을 받으면 총금액의 국고 40%, 지방비 30% 지원(지원한도 업체당 8백만원)
* HACCP 컨설팅 등록업체 및 사업지침은 추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923호(2016.3.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아야하는 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2016년도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가. 총사업비 : 515백만원(161개소×8백만원×국비40%, 지방비, 자부담 각각 30%)
나. 사업대상
❍ 1순위 : 순대, 떡류 제조업소
❍ 2순위 : 소규모(매출액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소
* 의무적용품목(15) :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⑦배추김치, ⑧과자·캔디류, ⑨빵류·떡류, ⑩ 초콜릿류, ⑪어육소시지, ⑫음료류, ⑬즉석섭취식품, ⑭국수·유탕면류, ⑮특수용도식품
다. 지원조건 : 컨설팅을 받아 2016년도 HACCP 인증을 받으면 총금액의 국고 40%, 지방비 30% 지원(지원한도 업체당 8백만원)
* HACCP 컨설팅 등록업체 및 사업지침은 추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3.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사업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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