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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허가제 실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06/12 조회 7934
첨부
중국 정부는 간장, 식초, 식용유, 밀가루, 입쌀, 등 5가지 식품에 대해 시장진입허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육가공식품, 우유제품, 조미료, 차잎, 음료, 통조림, 인스턴트식품, 냉동식품 등 10가지 식품에 대하여 품질안전시장진입 허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불합격제품과 시장진입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및 품질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언론홍보, 판매금지, 생산허가증 취소, 영업허가증취소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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