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식품관련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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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3/06/02 | 조회 | 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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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2003년에 제·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법령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직원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원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첨가물공전, 식품등의표시기준등의 내용과 2003년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직원이 출강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가. 일 자 : 2003. 6. 27(금) 나.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국제회의장 다. 참가경비 - 1인당 60,000원(교재 및 중식, 음료 포함) 회원사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원 : 30,000원 입금구좌 : 하나은행 754-810000-50204(예금주:한국식품공업협회) 당일납부도 가능합니다 라. 참가신청 : 2003년 6월 24일(화)까지 소정양식 접수 마. 초청연사 - 식품위생법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 건강기능식품법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 식품등의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 - 식품공전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과 - 식품첨가물공전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 ▶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 Tel : 3470-8136, 담당 : 민성식, Fax : 3471-3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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