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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시장진입제도 발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04/03 조회 8248
첨부
제목: 북경시 12가지 식품 '시장준입제도' 실시 발표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4면, 2003. 2. 24>

북경시 공상국은 금년 3.1일부터 12가지 식품에 대하여 북경 "식품안심공정" 제2단계로 '시장진입제도(市場準入制度) '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식품: 소·양고기, 가금류, 수산물, 가공육, 유제품, 콩으로 만든 식품, 간장, 식초, 음용수, 쌀, 밀가루, 식용유지

2. 실시배경: 작년 3월 달 북경시는 "식품안심공정" 제1단계에서 돼지고기와 채소류의 2가지 식품에 대해 시장진입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동 조치에서 품목을 추가 확대함.

3. 목적: 북경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북경에서 양호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것을 돕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기 12가지 식품들은 모두 북경시 공상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은 상품명·품종·규격·상표·생산업자·주소·연락처 등임.

나. 바코드와 같은 위조방지 및 관리시스템을 유통식품의 추적관리를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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