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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04/01 조회 7983
첨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4월∼5월 사이에 황사현상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이로 인한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되어 붙임과 같이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일반 가정에서는 붙임 안전관리 요령을 숙지하여 기상청의 황사주의 예보시 이를 적극 이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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