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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설명 및 토론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03/25 조회 791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 27일(목) 2시부터 식약청 내 보건복지연수부 국제회의실(4층)에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한국비누세제공업협회 회원사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원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토론 내용으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소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고시(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 배경 및 근거

ㅇ 최근 외식산업 발달에 따라 외식인구가 증가하고 단체급식 등에서 식중독이 대형화 되고있는 추세에 따라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기준에 따라 식중독균이 적절히 조절(사멸, 감소 등)되는지에 대한 유효성 관리와 동시에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인체로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안전성이 요구됨

ㅇ 이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가 신설(2002. 8. 26. 공포) 되었으며 2003. 8. 27.부터 시행됨


□ 살균소독제 제품 이란?

ㅇ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일반주방업소, 단체급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류, 식품의 가공기구·조리기구, 식품공장의 제조 기기 및 설비 등에 사용되어 유해미생물에 대해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제품을 말함ㅇ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은 유효성분과 보조성분으로 구성되는데 유효성분이란 유해미생물에 대해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을 말하며 보조성분은 유효성분 이외의 것으로서 희석제 등의 성분을 말함

ㅇ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살균소독제를 처리한 후 헹구지 않고 사용되거나 음용에 적합한 물로 헹구는 제품이 있음


□ 살균소독제 제품 인정 제도

ㅇ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에 사용할 수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ㅇ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 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유효성분과 보조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것 이어야 함

ㅇ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은 유효성분 및 보조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에 따라 여러종류의 제품 조합이 가능하므로 개개의 제품별로 사용기준에 따른 유효성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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