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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신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1/07/06 조회 9550
첨부
2002년도 식품제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을 본회에서
금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월31일 까지 서류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새로 병역특례업체로 선정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세부평가기준에 있는
증빙서류를 가능하면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신규지정업체 선정 요청건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어 선정제한이 불가피하므로 평가점수에서 낮게
받을시에는 선정을 보류할것입니다.


또한 병역선정업체에서 취소된 업소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신규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다운 받으십시요

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민성식(02-585-5052, 교환 : 136)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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