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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농림부 산자부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01/02 조회 7720
첨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산업자원부는 12월31일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식품및 음료공업용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세율 5%, 한계수량 3천메트릭톤), 커피크리머 제조용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8%, 6150메트릭톤) 등에 대한 2003년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게재하였으니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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