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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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 |||
2023-05-19 | |||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 | |||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을 뒤쪽 제1호의 원재료명 및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에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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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
일부개정령 개정 | |||
총리령 제183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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