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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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 절차 나. 회수 · 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마. 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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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 절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회수 · 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통단계 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자 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을 서류 · 현장 검사 없이 통관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우수수입업소에 한해 운영하였으나,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 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그간 제조국 · 해외제조업소 · 제품명 ·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경우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제품명을 제외함으로써 정밀검사 등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마. 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그간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므로 영업소에 납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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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
일부개정령안 | |||
공고 제2022-5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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