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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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 |||
2022-11-25 | |||
3등급 수입식품, 동일사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 |||
별표 10 제3호나목 중 "임산물 · 수산물"을 "임산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본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산물 · 수산물"을 "임산물"로,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를 "포장장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산물 : 생산국 · 품명 · 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 · 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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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
일부개정 | |||
총리령 제 18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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